道의회 임시회 개회‧‧‧도정·교육행정 질의·89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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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임시회 개회‧‧‧도정·교육행정 질의·89개 안건 심의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3.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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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 기업 제품표시 조례안 관심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의회가 26일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 다음 달 4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26일 경기도의회가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도의회 제공

이번 회기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 등을 오는 27∼28일 불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하고 89개 안건을 심의한다. 경기도 내 학교 물품 중 일제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이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령 부재, 실태조사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도 교육청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광역의회에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지만,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개정하지 않은 곳은 경기도의회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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