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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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3.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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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동 분동·지역화폐 추진·데이터 제공 관련 안건 통과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2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용인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검토했다.

수원시의회. 중앙신문 자료사진

통과된 안건 중에는 장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수원시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확산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한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당연직 의원 구성 조항을 일부 수정해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망포지구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는 태장동의 분동(망포1동·망포2동)과 관련한 근거를 포함한 조례안과 경기도 지역화폐 추진에 따른 실행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한계와 온누리 상품권과 기능중복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의하며 그 예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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