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광주시의회가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며 난개발 방지와 관련한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과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을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표고 기준을 기준 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해발 표고)로부터 높이 50m 이내로 정해 모든 건축물에 적용토록 했다. 또 녹지지역의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표고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고,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다세대주택의 표고 기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로 제한했다.
광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 빌라주택 등의 무분별한 건립과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시가 조례안을 서둘러 만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안천시민연대 등 단체는 지난달 19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하며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갖는 등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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