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 ‘지역발전 저해하는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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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 ‘지역발전 저해하는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 철회 촉구'
  • 광주=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2.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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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가 19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도시·건축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 2. 19 /장은기 기자

|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 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
“규제 완화 시민 생존권 보장” 市 “기반시설비 증가로 불가피”

광주시가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건축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19일 눈을 맞으며 광주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는 경안천시민연대, 토지주연합회, 공인중개사협회, 공간정보측량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굴삭기덤프협회, 기업인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토지주연합회, 굴삭기덤프협회, 경안천시민연대 등 300여 명은 ‘이번 조례안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욱더 고통을 주는 격’ 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투쟁위는 이날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조례안 철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강경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윤주열 광주시 굴삭기덤프협회장은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규제를 완화해 광주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파탄과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규제의 부당함을 온몸으로 저항해 단결 투쟁으로 막아내자”면서 “조례 개정에 동참하는 정당을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광주시는 1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시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광범위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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