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노린 ‘양심 불량’ 식품업소 7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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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노린 ‘양심 불량’ 식품업소 76곳 적발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1.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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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유통기한 조작 식품 제조 판매
한우·냉장육으로 둔갑해 유통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대목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 76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제조 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용인시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화성시 B업체는 떡 제품 1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kg을 생산·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D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했으며, 용인시 E업체는 소스류 제품의 원료로 ‘러시아산’ 명태 머리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 유통을 차단했다. 또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대다수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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