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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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0.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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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오진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료 의사의 법정 구속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삭발하는 등 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최대집 의사협회장, 1인 시위 벌여
오진으로 어린이 사망…3명 실형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당한 판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오진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이 법정 구속된 것에 반발하며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행위에는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해 있고,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하게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경솔하고 악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갇힌 동료 의사들을 하루라도 옆에서 지켜주고자 새벽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여)씨와 이모(36)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A(8)군은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 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B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B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전씨와 응급의학과 과장이던 송씨, 가정의학과 수련의이던 이씨가 B병원을 찾은 A군의 상태를 오진해 A군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최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25일에는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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