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준만 기자 | 이별 요구 응하지 않자 내연녀 직접 국민신문고·경찰에 진정
현직 경찰관이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달 삼산서 소속 A(48) 경위에 대한 이 같은 진정이 국민신문고와 인천지방경찰청에 제기돼 감찰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삼산서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한 여성 민원인 B씨와 만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경위와 B씨는 모두 기혼이다. B씨는 당시 가족이 가출했다는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A경위를 만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진정서에서 “올해 A경위와 헤어지려고 했지만 연락을 계속 해와 진정을 냈다”고 주장했다.
삼산서 청문감사관실은 전날 A경위와 B씨를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늦게 A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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