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택시 영업방해 시 15만 원 이내 배상
상태바
용인시,택시 영업방해 시 15만 원 이내 배상
  • 용인=천진철 기자  cjc7692@joongang.tv
  • 승인 2018.09.03 14: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 개선 위해 운송약관 개정 승인…27일부터 적용
/용인시 제공

| 중앙신문=용인=천진철 기자 | 오는 27일부터 용인시내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승객은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관내 택시회사들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할 때 경찰에서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장기화되고 양측이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어 다툼을 처리할 기준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관은 구토나 오물투기 외에도 차량이나 차내 기물파손 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비용을 물리고,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 등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배상토록 했다.

또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 시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시민에 대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용인시에는 법인택시 289대, 개인택시 1394대 등 168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용인=천진철 기자
용인=천진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