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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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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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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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래식 (인천공단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

| 중앙신문=중앙신문 | 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1층 제외),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PC방 등 23개 업종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난기구를 이용해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탈출구이다.

하지만 흡연, 훼손, 노후화 등으로 비상구 추락사고가 한해 평균 1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단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추락 사고를 사전에 원천예방 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한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경보음발생장치, 추락방지 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표지 3지로 2층 이상 4층 이하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으로 비상구가 발코니 및 부속실 등 비상시 피난 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된 비상구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위급사항 발생 시 적치물 적치나 폐쇄행위 등으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영업주들의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이 제일중요하며 평소 자체 소방시설 점검 등을 철저하게 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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