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1월 이후 입대자’ 대상
| 중앙신문=이재명 기자 | 경기도가 당초 오는 11월 1일 이후 입대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려던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을 현재 군 복무 중인 청년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5일 “당초에는 11월 이후 입대하는 군 복무자(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을 현재 복무 중인 군인 등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형평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군 복무 중 사망이나 장애, 부상 발생 시 최고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오는 1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지원 대상을 11월 1일 이후 입대자들로 제한하면서 이미 입대해 복무 중이거나 오는 10월 31일 이전 입대 예정인 도내 청년들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됐다.
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11∼12월분 상해보험 지원금 예산을 2억 7000여만 원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본예산에 34억여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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