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공항경찰단, 오는 31일까지 합동단속 실시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경찰단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인천공항 내 불법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개정된 공항시설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안내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항에서는 정식 등록 업체만이 주차대행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에 단속 권한이 없고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공항시설법은 경찰도 제지 및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임남수 공사 여객서비스본부장은 “공항 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된 만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주차대행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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