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양병모 기자 | 양평군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점유현황에 맞게 분할해주는 제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이격 거리 등에 부적합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이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성만 주민지원과장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행 종료 이전에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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