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막자” 학교운동장 덮는 에어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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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막자” 학교운동장 덮는 에어돔 검토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07.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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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재난 대피시설로 활용
/경기도 제공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법령 개정·안전관리 규정 과제
720개 학교 지원에 10조원 이상 필요

경기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대형 ‘에어돔’<사진>을 세워 학교 운동장을 덮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로 실외 수업이 실내 수업으로 대체된 경우는 한 학교당 평균 7번에 달했다.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이 미세먼지 등 외부 요인으로 교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날이 잦아지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데 제약을 받는 셈이다.

물론 학교마다 체육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건물 하나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평균 25억원이나 한다.

도내 체육관이 없는 720개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선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은 에어돔을 제안한다.

에어돔은 실내 공기압이 바깥보다 높아 미세먼지가 차단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에어돔은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에 케이블과 볼트를 사용하고 외부 공기를 내부로 주입해 구조물을 유지하는 원리로 지어진다.

체육관을 짓는 비용보다 절반가량이 싸고, 공사 기간도 3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공법으로 지어진다면, 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붕괴 위험이 없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포항시는 400∼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에어돔 대피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에어돔 설치를 추진하기에 앞서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는 등 연구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설명한다.

현재 건축법상 에어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데, 에어돔이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건폐율·용적률도 문제다.

학생들이 사용할 시설이다 보니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9일 “중국에 있는 학교들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에어돔을 설치하는 추세”라며 “미세먼지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에어돔도 법령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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