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근로자의 날 모든 직원 ‘특별휴가’...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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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근로자의 날 모든 직원 ‘특별휴가’...휴식권 보장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4.04.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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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재충전 시간 제공”
경기도의회가 다음 달 2022년도 제4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최초로 AI역량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사진= 중앙신문DB)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사진= 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12(특별휴가) 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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