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유기견과 유기묘 총 11마리를 입양해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기견 5마리,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해 바닥에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잔인하게 죽인 혐의다.
A씨는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입양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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