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을 훼손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본투표일인 이날 오후 1시10분께 고양시 대화동의 한 중학교 내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을 뜯어 훼손한 혐의다. A씨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뒤 봉인을 뜯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선거사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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