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안산갑 투표소 46곳에 붙였다.
안산상록구선관위는 투표일인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안산갑 7개동, 46개 투표소에 총 276장 붙였다.
전날 선관위는 재산축소 신고를 이유로 양 후보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재산 신고 당시 매입가 31억2000만원의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거법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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