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 공개 '악성 민원 창구'로 전락…김포시, 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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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공개 '악성 민원 창구'로 전락…김포시, 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4.04.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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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원담당 직원 “행정력 낭비, 감당 안 되는 업무량, 법적 사각지대 현실” 토로
김포시가 지난해 296개 민간행사 사업 등으로 173억 95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24개 사업(22억7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가 정보공개 청구를 빙자한 악성민원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가 정보공개 청구를 빙자한 악성민원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않아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진정 질의 민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 청구나 담당 직원에 대한 협박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책임감과 정보공개 업무와 무관한 업무 처리에 따른 위축감이 사기 저하와 비능률로 이어져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함께 진정질의 민원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이 같은 방침에 앞서 지난 9일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청취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조직문화 개선 소통간담회에서는 보복 의도가 있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한 민원 담당자는 "민원인 우선주의가 전제된 행정심판제도에 따라 법과 규정에 맞지 않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1명이 하루에 47건을 청구하거나 1명이 3일간 22건의 유사 내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전형적인 과다 청구 악성 민원으로 제도나 행정이 악성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른 담당자는 "전 시·군에 같은 내용을 신청한 후, 답변이 다른 경우 허위 기록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협박하거나 조현병이 의심되는 한 민원인은 1시간 동안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종합허가 부서 담당자는 정보 공개와 관련해 60여 건의 행정심판과 악성 민원인 의도로 넣은 200~300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경험했다""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행정력이 이처럼 낭비되고 있는데도 이를 지켜줄 법이 없다는 것에 회의감과 절망감이 들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동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개인정보 가림 처리 또한 큰 고충이다. 몇만 건을 가림 처리하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절차상 하자라는 명분으로 행정심판에 가서도 질 것이 뻔하다. 결국 공무원은 몇 만 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분별한 악성 민원 패널티제 도입과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청구, 악성 민원의 경우 국민신문고 입력 불가 방안 도입, 전화 통화 3분 법칙 인용 등의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이 도출됐다.

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 공무원 개인적 입장에서는 자존감 상실과 행정적 측면에서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이제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희생이 아닌 제도적 변화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도개선 건의와 별도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직원 이름이 게시된 시 홈페이지의 부서별 직원 배치와 안내도를 개선해 성을 제외한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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