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0~12.0m→15.0m로 ‘높이 완화’
軍협의 없이 市 검토만으로 건축가능
김경일 시장 “규제완화 확대에 노력”
軍협의 없이 市 검토만으로 건축가능
김경일 시장 “규제완화 확대에 노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관내 문발동(출판단지)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 등 총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m까지 군(軍)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만 2000㎡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경일 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이나, 관할부대(☎9사단 군보실 031-975-5245)로 문의하면 되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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