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무단 산림훼손·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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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무단 산림훼손·불법행위 단속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4.04.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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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재난 안전사고 예방 목적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6656필지(1556ha, 축구장 1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해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2021년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매년 수사해오고 있으며, 202171(62285), 202253(2721), 202320(11050)을 단속한 바 있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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