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및 뇌물'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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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및 뇌물'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 권영복·김상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4.04.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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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2, 벌금 10억원, 추징 3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징역 16월에 구형한 등 도합 징역 2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남북경협을 매개로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유착돼 저지른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장기간 쌍방울그룹과 유착돼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로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북한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우려된다. 조선노동당에 제공된 자금은 통치자금과 다를 바 없다""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원이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 대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영복·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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