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엽제 민간피해자’ 수당 지급…국가 지원 못 받은 민간인 대상 ‘최초’
상태바
파주시 ‘고엽제 민간피해자’ 수당 지급…국가 지원 못 받은 민간인 대상 ‘최초’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4.08 13: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방한계선 인근 살포지역 후유질환자
4월부터 1인당 10만원~30만원 상당
김경일 시장 “정부 피해지원 대신 지급”
파주시가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 교통불편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형교통모델 추가예산을 확보했다. 사진=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이달부터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에 거주하며 후유질환을 앓고 있는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첫 위로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의 후유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올해 첫 위로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시가 남방한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은 이달부터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받게된 것이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민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위로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시청에선 고엽제 질환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창구가 운영된다.

특히 이달엔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질병 및 질환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하던 신청 기준을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완화했다. 이로써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질병 기록으로도 위로 수당 신청이 가능케 됐다.

김경일 시장은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고엽제 살포는 이미 인정된 사실이나, 정부의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키 위해 전국 최초로 위로수당 지급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들께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 주민들의 고통을 미력이나마 위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