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이름에 성인용기구 명칭 붙여 모욕한 남학생들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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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이름에 성인용기구 명칭 붙여 모욕한 남학생들 '행정소송 패소'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4.04.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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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法 "학교폭력 인정"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급생인 여학생의 이름에 성인용 기구 명칭을 붙어 집단 놀림을 한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자 행정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동급생인 여학생의 이름에 성인용 기구 명칭을 붙어 집단 놀림을 한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는 인천지역 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들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202210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동급생 A양을 지칭하면서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이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A양을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일컫는 단어를 합쳐 'x'라는 성적 비속어까지 붙여 6글자로 말하며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침 현장에 A양은 없었지만 상황을 지켜본 다른 급우 3명이 이 사실을 A양에게 귀띔했고, A양은 학교에 신고했다.

A양은 "가해 남학생들이 익명사이트에서 나를 조롱하는 댓글을 썼다"고도 주장했지만 이는 증거부족으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 남학생들에게 사회봉사 6시간과 함께 졸업 때까지 '협박, 보복 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을 의결했다이에 가해 남학생들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일부 목격자들이 진술을 번복했지만 친분이 있는 남학생이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들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을 염려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 여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이름과 성인용 기구 명칭을 혼합해 반복해서 말한 것은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표현이자 충분히 성적 괴로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학교폭력"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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