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행안부 재정집행평가 ‘우수기관’ 선정...특별교부세 65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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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안부 재정집행평가 ‘우수기관’ 선정...특별교부세 6500만원 확보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4.04.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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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실태를 재정집행과 소비·투자 등 2개 부문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집행 부문에서 35886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35876억원 대비 100% 집행률을 기록했다. 소비투자 부문에선 3분기엔 1675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1358억원 대비 123.4%를 기록했고, 4분기엔 2288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2273억원 대비 100.6%의 신속 집행 실적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65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전 부서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올해도 재정집행에 내실을 기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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