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포시을 박상혁 후보 '북한 철도·항공법' 대표 발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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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포시을 박상혁 후보 '북한 철도·항공법' 대표 발의 소환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4.04.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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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홍철호 후보 "문재인 정부서도 우려한 법안 발의 해명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박상혁 후보가 지난 2021년 대표 발의한 '북한 철도·항공법'이 제22대 총선을 8일 앞두고 소환됐다. 사진은 김포시을 박상혁·홍철호 후보. (사진제공= 박상혁·홍철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박상혁 후보가 지난 2021년 대표 발의한 '북한 철도·항공법'이 제22대 총선을 8일 앞두고 소환됐다. 사진은 김포시을 박상혁·홍철호 후보. (사진제공= 박상혁·홍철호 후보)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박상혁 후보가 지난 2021년 대표 발의한 '북한 철도·항공법'이 제22대 총선을 8일 앞두고 소환됐다.

국민의힘 김포시을 홍철호 후보는 2일 “이번 총선에 박상혁 후보가 출마하는 만큼, 남북관계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 공공기관에 대북 사업을 하도록 하는 '북한 철도·항공법' 발의 사유를 이제 국민께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후보는 2021년 4월 26일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 ‘남북한 간 연결 철도망의 건설 및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명시토록 하는 '북한 철도·항공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철호 후보가 공개한 당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남북 철도·항공산업의 교류·협력 여건이 성숙해진 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개별법에서 남북간 상호 교류를 위한 세부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토부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남북관계 관련 여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홍철호 후보는 “박 후보의 '북한 철도·항공법'은 2020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 이후 발의됐다”며 법안 발의에 대한 해명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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