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버린 친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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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버린 친부 '구속기소'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4.03.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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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친모도 같은 혐의로 재판행
내연 관계 남녀, 생후 20여일 남아 시신 유기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영아시신을 버린 40대 친부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검찰이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영아시신을 버린 40대 친부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친모인 30대 여성 B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제부도 풀숲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29일 용인시내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으며 같은 달 21일 새벽 A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다.

아기 시신은 지난 6일 낮 12시께 산책하던 시민에게 발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용인시내 모텔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차 트렁크에 넣어 다녔고 나중에 보니까 죽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은 부부 사이는 아니지만 숨진 아기의 친모와 친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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