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별도로 순직 처리 및 직원 심리지원 총력, 대응 매뉴얼 정비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가 악성 댓글로 인한 직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11일 긴급대책위원회 구성에 이어 오는 13일 고발장 제출을 위해 자료수집과 수사의뢰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원회에서는 유족지원, 법적 대응, 증거채집, ‘심리지원 헬프라인 운영 등 직원들의 심리지원과 악성고질민원 대응 교육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와 유족과 연계 가능한 행정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김포시청직원 노동조합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와 면담을 갖고 ▲악성민원과 일반민원간 경계 모호에 따른 구조개선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구조 개선 ▲공무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공무원 존중 공익캠페인 등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 고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 ‘심리지원 헬프라인’ 운영을 통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상담 중 치료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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