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6일부터 접수...당초 계획보다 225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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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6일부터 접수...당초 계획보다 225억원 확대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4.02.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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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3000만원’ 대출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 상환
‘2024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단계 사업이 오는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2024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단계 사업 접수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2024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단계 사업 접수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금리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는 지난 5일 시행했던 1단계 신청 접수가 당일 조기 마감된 것을 고려해 2단계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25억원 확대해 1575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신한·농협·우리·하나·국민·카카오뱅크가 보증 재원 105억원을 출연하고, 시는 대출에 대한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부담으로 위기에 처한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금지원 조건은 1단계와 동일하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 2~3년 차에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부담을 줄였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공고일(20)부터 온라인 보증드림앱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상담일을 예약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 카카오뱅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산출한 최종보증료의 5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다음 달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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