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발달" 62년 만에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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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발달" 62년 만에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4.02.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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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IT 등 기술발달로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 (사진=중앙신문DB)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IT 등 기술발달로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IT 등 기술발달로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봉인 탈부착 시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했었다.

다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외에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했던 임시운행허가증도 부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고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된다""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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