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연천·포천·가평 국회위원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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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연천·포천·가평 국회위원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오기춘 기자  okcdaum@hanmail.net
  • 승인 2024.01.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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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는 23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는 23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제공=연천군의회)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연천군의회가 연천·포천·가평이 포함된 국회위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연천군의회는 23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최근 연천군·포천시·가평군을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구를 편성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운서 의원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근 연천군·포천시·가평군을 한 선거구로 편성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는 공직선거법25조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행정 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사정, 생활문화권 등 비인구적 요소를 무시하고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해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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