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누워 있다가 사고 당한 것이 아니라 걸어가던 중 참변"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후진하던 중 뒤에서 걸어오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쓰러진 남성을 후진하면서 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 직전 피해자는 누워있지 않았고 차량 뒤편에서 걸어오던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30분께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면서 인천시 부평구의 아파트단지 산책로에서 걸어가던 50대 남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다가 치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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