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면서 인천시 부평구의 아파트단지 산책로에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다가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경위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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