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시 연 세액 '최대 4.57%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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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시 연 세액 '최대 4.57% 할인' 혜택
  • 오기춘 기자  okcdaum@hanmail.net
  • 승인 2024.0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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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고납부' 자동이체 되지 않아
세수 확보·자진납부 유도 적극 홍보
연천군이 청산면에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최근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의 조건부 이전 승인 결정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 세액의 최대 4.57%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연천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 세액의 최대 4.57%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7일 군에 따르면, 연납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했거나 미리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 약 4.57%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10일 일괄 발송했으며,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올해 처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해당 연납 납부서를 수령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되며, 연납은 신고납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약 4.57%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며 “지방세 조기 세수확보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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