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참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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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참여 모집
  • 오기춘 기자  okcdaum@hanmail.net
  • 승인 2024.0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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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신청
최장 3개월, 매달 최대 110만원
연천군이 청산면에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최근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의 조건부 이전 승인 결정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연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4년 1월~2006년 12월31일 출생자)의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경영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접속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방식으로 차등 지급한다. 또한 영농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최대 5억원 한도)을 연계 지원한다.

최종 대상자는 2월 서류평가 및 3월 면접을 거쳐 3월말 선정된다. 선정이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동안 독립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가입 및 자조금 납부, 정착지원금 성실사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선도할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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