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거주 재외동포 처우개선·투자설명,
한인단체 지원, 웰컴센터 설치 등 담겨"
한인단체 지원, 웰컴센터 설치 등 담겨"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29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 열린 시의회 제29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이날 공포·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협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이다.
또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담겨있다.
유정복 시장은 “2024년을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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