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전날 오후 5시10분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수도권지역은 고동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27일 오전 0시~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서울·인천)하고, 2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서울·인천·경기)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에 대한 2기 가동정지 및 4기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12월 28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에 포함해 수도권 지역은 지난 1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중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