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 3명 사상케 한 2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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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 3명 사상케 한 20대 징역 6년
  • 권영복·김유정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1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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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아 시민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김유정 기자 |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아 시민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27일 낮 140분께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또한 시민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어 면허정지 수치의 3배에 달했다.

권영복·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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