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여자친구 흉기로 18번 찌른 2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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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여자친구 흉기로 18번 찌른 20대 '징역 20년'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1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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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십수회 찌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십수회 찌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8회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점포의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 급소를 18회 연속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 부위의 흉터와 장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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