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5살 남자아이 치어 중태에 빠뜨린 60대
상태바
횡단보도서 5살 남자아이 치어 중태에 빠뜨린 60대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12.18 17: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부천 원미경찰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5세 남자자이를 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부천 원미경찰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5세 남자자이를 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7) 오전 1050분께 부천시 원미동의 횡단보도에서 B(5)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의 횡단보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