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부천 원미경찰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5세 남자자이를 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7일) 오전 10시50분께 부천시 원미동의 횡단보도에서 B(5)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의 횡단보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