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차량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31일 오후 7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아파트단지 앞에 차량을 세워둔 후 가스를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가스흡입을 제지하고 입건했다.
이 남성이 흡입한 가스는 아산화질소로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성 물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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