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환각물질 흡입한 30대 남성
상태바
차 안에서 환각물질 흡입한 30대 남성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3.12.14 18: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차량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차량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31일 오후 7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아파트단지 앞에 차량을 세워둔 후 가스를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가스흡입을 제지하고 입건했다.

이 남성이 흡입한 가스는 아산화질소로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성 물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