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장, 하남교산 이축 2년간 '불통→소통'..."재산권 행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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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하남시의장, 하남교산 이축 2년간 '불통→소통'..."재산권 행사 길 열려"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3.12.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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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생활대책 포기확약서' 제출 조건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을 허가키로 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사진은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하남시가 '생활대책 포기확약서' 제출 조건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을 허가키로 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사진은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제공=하남시의회)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하남시가 '생활대책 포기확약서' 제출 조건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을 허가키로 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14일 시와 강성삼 시의회 의장에 따르면 지난달 27'하남교산지구 공공이축' 문제와 관련해 시와 이축대상자 협의를 통해 토지주가 '생활대책 포기확약서' 제출 시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해, 이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2018년 하남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공익사업법'( 78)를 근거로 이축허가를 불허해 왔다.

그러나 강성삼 의장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기존 주민 생활권 보장을 위해 건축물 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시가 과도한 해석으로 주민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시의 법 적용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강 의장은 생활대책 수립 전이라도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동일 조건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인 남양주·과천·고양 등의 이축허가 사례 등을 근거로 하남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는 하남시가 신도시 지정 후 지난 5년간 '공익사업법' 78조 만을 근거로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소극 행정으로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강 의장은 지난 2년간 이축비상대책위원회와 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 하남시건축사협회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추진을 통해 하남시로부터 '생활대책 포기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성과를 이끌어 냈다.

강성삼 의장은 "개발제한구역 이축은 주민의 생활권과 직결되어 있기에 처음부터 허가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바로 잡게 됐다""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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