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노조 "노사 갈등 자초하는 갑질 감사, 고양시장이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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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노조 "노사 갈등 자초하는 갑질 감사, 고양시장이 사과해야"
  • 이종훈 기자  jhle258013@daum.net
  • 승인 2023.12.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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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젊은 직원 사직서, 창피하고 무능한 고양시 우려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또 갑질감사" 주장, 입장문 발표

사표 냈는데 "11일 경기도 소청 심사결과, 불문경고 통보"
감사담당관 A직원 "정상적인 감사 진행, 곧 입장문 낼 것"
고양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29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 공무원노조가 고양시에 갑질 감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동환 고양시장을 향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에 나섰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특례시 공무원노조가 고양시에 갑질 감사가 이루어 졌다며, 이동환 고양시장을 향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8개월 전인 지난 4월께 고양시 감사담당관 A직원은 아동보호팀 B직원이 저녁에 컴퓨터만 켜놓고 자택에 머무르다 다시 사무실에 오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부당 초과근무를 했다며 이에 대한 아동보호팀에 대한 감사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아동보호팀 B직원과 C직원은 당시 "정상적인 저녁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두 직원들은 감사담당관 직원 A씨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백을 강요하고 "답을 하지 않으면 수사의뢰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강압 등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갑질 감사로 징계위원회 회부 돼, B직원은 견책의 중징계를 받았고 C직원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됐다"고 밝혔다.

직원 B씨는 억울하다며 고양시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찾아 경기도 소청을 위해 변호사 지원 요구와 함께 갑질에 대한 민원접수를 신청했다.

이에 노조는 갑질과 위계에 의한 감사 방식으로 징계가 나왔다고 판단, 수차례 징계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주지 않자 조합원인 B씨에 대해 경기도 징계위원회 소청을 위한 변호사를 지원했고, 지난 11일 경기도 소청 심사결과에서 B씨에게 벌에 속하지 않는 불문경고가 통보 됐다.

하지만 B씨는 안타깝게도 심리적인 고통을 못 이겨 병가를 낸 상태에서 고양시 감사에 대한 부당함과 공직사회에 대한 염증을 느껴 결국 스스로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로 인해 사내게시판에는 '갑질'을 당해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아픈 마음이 담긴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C모 직원 또한 "이번에 6급 심사와 진급 대상에 포함 됐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바람에 진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부당 감사로 인해 두 사람 인생을 송두리 채 망가트렸다.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피해 보상 등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장혜진 노조위원장은 "감사는 부정부패 예방 차원이지 권력이 아니다. 몇 년 전 우리 조합원을 괴롭힌 행안부 악질 감사관을 고발해 집에서 영원히 쉬게 만들었다""우리 노조는 조합원을 위해서만 존재한 단체이기에 조합원의 실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역경도 헤치고 몇 억의 변호사비가 들더라도 끝까지 조합원과 함께 하겠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고양특례시 노동조합은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성명서를 내고 아동보호팀에 대한 고양시 징계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성명서에는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여받은 바 있는 아동보호팀을 표적 감사하고, 근거 없는 자백까지 강요를 일삼아 억지감사, 끼워 맞추기식 먼지떨이 감사를 휘둘렀다""결국 고양시 공무원의 자긍심을 떨어트리고 밤낮없이 매진해 온 부서전체를 부도덕한 부서로 전락시킨 '권력'을 가진 이들의 '갑질'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노조는 "본문에서 금번 감사의 행태는 무자비하고 악랄했으며 감사자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자처럼 강압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근거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백을 강요하고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수사의뢰 협박과 강압 영상 또는 사진 등 객관적 증거 없이 감사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봤다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면 날짜만 착각했을 뿐 본인이 목격했으니 자백하라고 몰아가면서 자백 확인서를 징구했고 법에 보장된 피감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무시 소 증빙자료 열람 거부 소명서 변경 협박 직원들의 인권과 상식을 무시하는 갑질 감사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불법 감사를 제시했다.

노조는 "전문성도 없고, 감사업무의 기본방향과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등 가장 기초적인 감사 절차도 무시하면서 비민주적인 사정권의 칼날을 휘둘렀다며 이는 명백하게 고양시장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이 사태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고양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치적 쌓기 감사가 지속 됐을 때 직원들로 하여금 적극행정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심리적 방어기제 형성으로 인한 소극행정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우리 시 전체의 행정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겪게 될 노사 간 갈등이 골이 깊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 사람의 진급을 망쳤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 직원은 고양시 감사에 부당함과 억울함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에 염증을 느껴 퇴사하게 만들었다"며 창피하고 무능한 고양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조합원과 함께 투쟁에 나서는 한편, 고양시장은 대상자의 피해를 즉시 원복하고, 해당 부서의 발전을 위해 노조와 성실히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담당관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이 건에 대해서 곧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노조는 고양시장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시청 본관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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