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가출 청소년에게 몰래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실신케 한 뒤 강간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12일 법조계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도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했다.
검찰은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형량을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가출 청소년인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실신케 하고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꾀어낸 후 사전에 범행할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A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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