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회의원 선거비용 상한액 평균은 '2억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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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국회의원 선거비용 상한액 평균은 '2억1500만원'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12.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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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중구강화·옹진군 선거구 가장 많고, 계양구갑 가장 적어
인천선관위가 내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사진제공=인천시선관위)
인천선관위가 내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사진제공=인천시선관위)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선관위가 내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2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1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구강화군옹진군으로 32200여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계양구갑으로 16500여만원이다.

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400여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 및 읍··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지역구선거 평균 21500여만원
'선거구역 변경 시 변경공고 예정'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50%(절반)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 변경 시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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