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쓰레기를 가득 적치한 집에 어린 두 자녀들만 두고 외박하는 등 외박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9)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시 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3살 딸과 생후 2개월 아들을 둔 채 외박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가 있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더러운 환경에서 양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22년 1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아이들을 집 안에 방치한 채 외박했다. 방치하는 동안 B양은 혼자 집 밖으로 나가 도로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이 해외로 출국하자 혼자 양육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채 외박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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