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사과주스에서 납 기준이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07㎎/㎏)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과주스는 기준치 보다 납이 약 0.02㎎/㎏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10월3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