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민주당, 국힘 의장 징계 청원
상태바
김포시의회 민주당, 국힘 의장 징계 청원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3.11.24 15: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법과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 조례 위반…야당 무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20일 성명을 내고 김인수 김포시의회장 명의로 지난 17일 발표된 ‘김포-서울 통합법’ 국회발의 환영 입장문에 대해 ‘정체불명의 괴문서’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김포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김포-서울 통합법’ 국회발의 환영 입장문과 관련, 지난 21일 김인수 의장에 대한 징계를 시의회 윤리특위에 접수했다. 사진은 김포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인수 시의회의장(국민의힘)에 대한 징계청원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본보 1120일자)

청원 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조항인 '지방자치법' 44조 위반이다.

이들은 청원을 통해 "김 의장 명의의 1117일 발표된 김포-서울 통합법국회발의 환영 입장문이 야당 의원과의 사전 논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최근 있은 김인수 의장의 미국 출장 역시 시의회 예산집행 과정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이는 시민과 동료의원 무시 행위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정당을 두루두루 아우르는 의정 총괄해야 하는 의장이 김병수 시장의 의회 무시 동조를 넘어 야당 의원들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태는 김포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계순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교섭단체 기능과 추진, 조정, 협의, 교류 협력등이 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라는 직권(권력)으로 사전협의 및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의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연속되는 야당 무시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청원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