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과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 조례 위반…야당 무시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인수 시의회의장(국민의힘)에 대한 징계청원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본보 11월 20일자)
청원 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이다.
이들은 청원을 통해 "김 의장 명의의 11월 17일 발표된 ‘김포-서울 통합법’ 국회발의 환영 입장문이 야당 의원과의 사전 논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있은 김인수 의장의 미국 출장 역시 시의회 예산집행 과정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 며 “이는 시민과 동료의원 무시 행위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정당을 두루두루 아우르는 의정 총괄해야 하는 의장이 김병수 시장의 의회 무시 동조를 넘어 야당 의원들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태는 김포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계순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교섭단체 기능과 ‘추진, 조정, 협의, 교류 협력’ 등이 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라는 직권(권력)으로 사전협의 및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의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연속되는 야당 무시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청원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