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원생 추행하고 그 어머니까지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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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원생 추행하고 그 어머니까지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혐의 부인'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11.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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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의 학원에서 30대 강사가 어린원생을 강제추행한 뒤 원생의 엄마까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의 학원에서 30대 강사가 어린원생을 강제추행한 뒤 원생의 엄마까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 A(3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20208월 인천시내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서 12살이던 B양에게 강제로 뽀뽀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B양에게 "너네 엄마 가슴 크다"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몇 개월 후인 11월에는 B양의 엄마인 30대 여성 C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20216~8월에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A씨는 "장난스럽게 뽀뽀해줄 거냐"고 말했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와 친모까지 강제추행한 죄질 나쁜 범행"이라며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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