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남성 수십명 흉기테러예고글 올린 30대 여성,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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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남성 수십명 흉기테러예고글 올린 30대 여성, 징역 3년 구형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1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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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서현역 이상동기 범죄' 발생 직후 인터넷커뮤니티에 수십 명의 남성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서현역 이상동기 범죄' 발생 직후 인터넷커뮤니티에 수십 명의 남성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게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가볍게 행동한 점을 매일 반성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3일 인터넷커뮤니티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취지의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남이란 한국남자를 괄시하는 표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글을 확인한 뒤 A씨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남여 갈등에 심취한 채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이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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