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생후 3개월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30대 친부 30대 A씨, 20대 친모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딸 C양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전남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딸의 유기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였고 친자를 이 같이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인 A씨를 검거했으며 자백을 통해 딸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C양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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