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친딸 살해하고 시신 버린 비정한 부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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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친딸 살해하고 시신 버린 비정한 부모 구속기소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11.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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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생후 3개월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생후 3개월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30대 친부 30A, 20대 친모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4월 광주광역시의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딸 C양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전남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딸의 유기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였고 친자를 이 같이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인 A씨를 검거했으며 자백을 통해 딸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C양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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